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비세의 일종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부가된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1. 과세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 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대상자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법인/개인/일반 대상자 | |
제 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대상자 |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개인/일반 대상자 |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바로 확정신고만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7월 신고기간에는 일반 과세자만 신고하면 됩니다.
- 7월 1일부터 신고가 가능하지만 홈택스의 카드/온라인 매출이 올라오는 시기는 7월 중순입니다. 실질적인 신고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 두고 신고하도록 합니다.
2. 부가세 신고방법
1. 홈택스, 손택스(앱)를 통해 스스로 신고
- 홈택스/손택스(앱)를 통해 신고할 경우 비용은 지출되지 않지만 신고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문 세무사 사무실에 수임
3. 삼쩜삼 세무서비스 이용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기준금액 | 1년 매출액 : 8000만원 이상 | 1년 매출액 : 8000만원 미만 |
세율 | 10% | 1.5% ~ 4% |
세액계산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전액 | 매입액(공급대가)의 0.5% |
세금계산서 | 발급 가능 | 신규사업자 및 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발급 불가 |
간이과세자의 1년 매출액이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해도 1년간 매출액이 8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최근 이 매출액 기준은 1억 4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고 합니다. 미가공식료품, 생필품, 의료, 교육 관련 용역제공 등 몇몇 항목에서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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