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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신고 기간 지났을 때 해결 방법

by 호호664 2024. 8. 7.

7월 부가가치세 기간 중 신고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간을 놓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와 감면 방법,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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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미신고
부가가치세 미신고

 

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1년을 2분기로 나누어 각 분기마다 신고합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첫 번째 신고기간은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매출액을 7월 25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2분기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제출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매출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 ~ 6.30 7.1 ~ 7.25 법인사업자
1.1 ~ 6.30 7.1 ~ 7.25 개인/일반 사업자
제 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 ~ 12.31 다음해 1.1 ~ 1.25 법인사업자
7.1 ~ 12.31 다음해 1.1 ~ 1.25 개인/일반 사업자

 

 

2. 부가가치세 가산세 알아보기

기한 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가산세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홈텍스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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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 납부세액에 20% 추가
  • 납부 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 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1일 22/100,000)
  • 일반 과소 신고 : 납부세액의 10%

* 부가가치세 감면율

부가가치세 가산세 납부 기간에 따라 감면 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20% 감면

 

 

3.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초과시 해결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상단의 [납부고지 환급] - [세금 납부] - [자진 납부]를 선택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 납부 구분, 세목 선택 및 사업자등록번호, 납부할 세액을 입력합니다.

  • 납부구분 : 1. 확정분자납 선택
  • 선택제목 : 41. 부가가치세 선택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입력 후 납부하기를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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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고기간에 늦지 않는 것입니다. 신고기간 중 부득이한 상황(재난, 사업 손실, 질병 등)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신청하며 납부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만 분할하여 미리 납부하고 나머지 잔여 세액에 대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미리 신청 해야 하며 납부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