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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 방법 지원 대상

by 호호664 2024. 8. 10.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위한 혜택이지만 프리랜서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급에 관한 자격조건,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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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출산급여
프리랜서 출산급여

 

1. 프리랜서 출산 급여 지원금이란?

프리랜서 출산 급여 지원급이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1인 사업자 같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출산 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출산 급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총 150만 원(월 50만 원 x 3개월)을 지급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1. 지원 대상

출산 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하고, 소득 증빙 할 수 있는 여성에게 지원됩니다.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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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원제도
고용보험 지원제도

프리랜서 직업군 알바, 예술인, 일용직 근로자 등
온라인 프리랜서(블로그 운영, 쿠팡 파트너스 등 다양한 온라인 업무자)
그 외 1인사업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원 등

 

2. 지원 금액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유산시 지급 금액
15주 30만 원
16 ~ 21주 50만 원
22 ~ 27주 100만 원
28주 이상 150만 원

 

 

2. 신청 기한과 신청 서류

1.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2.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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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모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사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 이체내역, 근로계약서, 카드 매출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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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출산급여
고용보험 출산급여

3. 신청방법과 지급 방법

1.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모성보호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선택
  • 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정보 입력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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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 신청방법
출산급여 신청방법

출산급여 신청 바로가기

 

* 인터넷 접수가 어려울 경우, 거주지/소속 사업자 관할 소재지 고용센터에서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 1350

 

2. 지급 방법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4. 마무리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출산을 준비 중이라면, 미리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하여 출산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합니다. 출산급여는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위의 안내 사항들을 읽어보시고 미리 준비하여 출산급여를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