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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뜻과 기타소득 종류 알아보기

by 호호664 2024. 8. 8.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이 중 기타 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이나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과세 방법을 알아보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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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과 분리과세
기타소득과 분리과세

 

기타소득의 뜻과 종류

기타소득은 한국의 세법상 소득 중 특정한 소득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 종류 설명
근로소득 직장인들이 주로 받는 급여, 상여금 등
사업소득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소득
이자소득 예금, 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 배당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서 받는 연금 소득
기타소득 상금, 복권 당첨금, 애드포스트 수입, 원고료, 강의료, 책, 인세 등
퇴직소득 퇴직금, 퇴직수당 등
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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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과 분리과세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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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뜻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전체 소득에서 제외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타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 1건당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분리과세로 포함되는 소득은 주로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입니다.
 
종합과세

  • 기타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

 
분리과세

  •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키 않음.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
  • 기타 소득이 1건당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해당 소득에 별도의 세율(20%)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 지방세 포함 22%
  • 분리과세 선택 시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 증가를 막을 수 있음.

 

분리과세 대상

소득 종류 소득 금액 기준 세율 비고
일용직 근로소득 모든 금액 분리과세  
연금소득 1,500만 원 이하 3.3 ~ 5.5% 1,500만 원 초과시
16.5%로 종합과세 선택 가능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15.40% 종합과세 선택가능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2,000만 원 이하 15.40%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20% 300만 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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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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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중 일부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여, 해당 소득에 대해 정해진 세율만 적용합니다. 이는 해당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타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의 경우

기타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세율(일반적으로 20%)을 적용하여 과세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이유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됩니다.
 

기타소득 분리과세 선택 시 참고사항

보통의 직장인들의 세율구간이 15% ~ 24%의 구간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로 이자, 배당, 연금 등 추가수입이 있다면 과표구간이 높아져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자신의 종합소득세율과 분리과세 세율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소득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 6%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440,000원
15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940,000원

 
기타 소득이 일시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득 구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절세방법 사례 알아보기

예) 200만 원의 복권당첨

  • 소득을 분리과세로 처리하면 총 22%의 세율로 과세되어 44만 원의 세금을 납부
  •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이 24% 일 경우 48만 원의 세금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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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수입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종합과세보다는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고려하여 자신의 소득 구조에 맞는 적합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