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준비하거나 퇴사 후 잠시 쉬고 계신 분들의 생계와 재취업 준비를 위한 유용한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글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셔서 꼭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제도 중 하나입니다. 실업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모든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 이력 180일 이상
- 퇴사 전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일반 회사의 경우 주말 중 하루는 유급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주일 중 6일이 고용보험 근무 일자입니다.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무 했더라도 근무 기간은 150일 정도기 때문에 180일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7개월 정도를 일해야 합니다.
- 퇴사 전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일반 회사의 경우 주말 중 하루는 유급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주일 중 6일이 고용보험 근무 일자입니다.
- 비자발적 퇴사 :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 근로능력과 구직활동 노력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구직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상황
- 미취업 상태
2. 실업급여 계산 방법
1일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근로일수를 곱하면 나오는 액수가 실업급여입니다.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근로일수 =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직장생활 시 급여가 높았다면 실업급여도 높고, 급여가 낮다면 실업급여가 낮게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받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이며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10년 이상 근무 시 1일 평균임금이 30만 원이라 할 경우에도 1일 실업급여 상한 금액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급여를 근로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연차나 수당 등을 포함했을 경우 개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 전 3개월 급여 / 근로일수 = 평균임금
2. 실업급여 지원 기간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120 ~ 270일간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과 지급기간은 이직일 기준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1일 평균보수의 50%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과 하한액 안에서 정해집니다.
만약 180일(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는다고 하면
- 상한액 : 총 11,880,000원
- 하한액 : 11,082,600원
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이란 구직자에게 고용안정사업과 직업 능력 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실업자의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를 합쳐서 고용보험실업급여라고 부릅니다.
- 고용보험 : 구직자에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 실업급여 :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산기 사이트에 접속
- 주민번호, 급여, 근로일수, 근로시간, 계약기간, 평균임금 등을 입력한 다음 계산하기를 클릭
- 지급받을 실업급여 확인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시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유용하게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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