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가입자가 과납부/오납부한 보험료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초과 납부한 의료비를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본인 부담금이 법적 기준을 초과했거나 착오로 많이 납부했을 때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연간 의료비 지출이 소득에 의해 많았을 경우,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1. PC버전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네이버, 카카오톡 등 다양한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 환급금 확인
2. 모바일버전
- The건강보험 앱을 실행시킵니다.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
- 네이버, 카카오톡 등 다양한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 본인부담 환급금 바로가기 클릭
- 환급금 확인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환급금은 입력된 계좌로 약 7일 이내로 입금됩니다.
- 조회 내역에서 환급금이 확인될 경우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자의 정보와 환급받을 계좌 정보 입력 (본인 명의의 계좌 입력)
- 정보확인 후 신청 완료
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란?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비로 인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비다.
분위 | 1 | 2~3 | 4~5 | 6~7 | 8 | 9 | 10 | |
2024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38만 | 174만 | 235만 | 388만 | 557만 | 669만 | 1050만 |
그 밖 | 87만 | 108만 | 167만 | 313만 | 428만 | 514만 | 808만 |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34만 | 168만 | 227만 | 375만 | 538만 | 646만 | 1014만 |
그 밖 | 87만 | 108만 | 162만 | 303만 | 414만 | 497만 | 780만 |
매년 소득 수준에 다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설정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정리
연간 본인보담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금액은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중요한 보호 장치로, 고액의 보험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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