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유용하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인상되었습니다. 금리 확인과 한도 변경 등 금리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대한민국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저금리 전세대출로 일정한 소득 조건을 충족 시 이용할 수 있니다. 우대금리까지 적용하면 최저 연 1.0%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은행 대출과 비교 시 낮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른 이유는?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경우 시중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한국의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달러값이 주춤합니다. 이렇게 금리가 인상될 경우 치솟는 경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서민의 주거부담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2. 이용 조건과 대상
금리가 낮은 만큼 일정 조건을 충족 시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용대상
- 부부합산 연간소득 5천만원 이하
- 미혼의 단독 세대주
- 그 외 : 신혼부부(연 소득 7.5천만 원 이하), 다자녀 or 2자녀(연 소득 6천만 원까지 해당)
2. 자산 조건
- 총 자산 3.45억 원 이하
3.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100m2 이하
- 신혼부부, 다자녀, 2자녀 : 일반 수도권 3억. 그외지역 3억
수도권 | 수도권 이외 지역 | |
전용면적 | 85m2 이하 | 100m2 이하 |
신혼부부, 다자녀, 2자녀 | 3억 | 3억 이하 |
3.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상
기존 대출에서 가게 대출 증가로 인해 정부가 금리를 인상(2024.8.16 기준) 한 것으로, 부부 총합산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연 2.3% ~ 3.3% 사이로 변동 적용됩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 금리 변동 | |||
부부합산 연소득 | 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1억 이하 | 1억 초과 | |
2천만 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8% | 연 2.9% | 연 3.0%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3.1% | 연 3.2% | 연 3.3% |
1. 금리인상 납부 이자 금액 예시
대출금 | 200,000,000원 |
대출금리 | 연 0.4% |
대출기간 | 24개월 (2년) |
상환방법 | 원금만기일시상환 |
총 이자 | 1,599,840원 |
일반버팀목전세자금 대출로 2억원을 대출했을 경우, 2년간 약 159만 원의 이자 상승했습니다. 한 달 약 66660원 상승한 금액 입니다.
2. 금리 우대 조건
금리우대 조건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5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등 |
기타 | 성실납부자(연 2.5%)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연 1.0%) 다자녀(0.7%) 2자녀(0.5%) 1자녀(0.3%) 산정금액의 30% 이하 해당되는 자 |
3. 대출 이용기간
이용 가능한 기간은 2년입니다. 하지만 4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동안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되어 최대 20년 까지도 가능합니다.
4. 한도
수도권 | 그외지역 | 임차 보증금의 70%내에서 가능한 한도 신혼부부 및 자녀 이상 가구는 80% 까지 한도 |
|
일반가구 | 1.2억 원 | 8천만원 | |
2자녀 이상 | 3억원 | 2억원 |
4. 정리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동된 대출 자격과 조건, 한도를 알아보고 일반 은행대출과 비교하여 유리한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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