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하신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뜻과 차이점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차이점을 알고 잘 준비한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뜻
소득공제 | 주요 공제 항목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특별소득공제 | 고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
연금보험료 공제 |
소득을 감해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금액을 줄여 납부할 세금을 낮춰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부릅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예) 연소득이 5000만 원이고 공제가 1500만 원 일 경우, 과세표준이 3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 세액공제 뜻
세액공제 | 주요 공제 항목 |
자녀세액공제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 퇴직연금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
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 중 일부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에 세액에서 정해진 만큼의 세액을 빼는 것입니다.
예) 세금이 300만 원일 경우, 공제가 50만 원이라면 결정세액은 250만 원입니다.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소득금액에서 공제 과세표준의 크기를 낮춰줌 공제금액 * 세율 만큼 절약 |
세금에서 공제 결정세액을 줄여줌 공제금액 그대로 절약 |
Q. 소득공제/세액공제,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소득이 높은 경우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율이 높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공제 항목을 최대치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춰야 합니다. 소득이 높을 경우 여러 가지 공제항목을 최대치로 활용하여 소득을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