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급증으로 월세 거주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월세에 거주하면서 연말정산을 잘해 놓으면 두 달치 정도의 월세를 벌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얼마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금액과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세액공제는 무엇일까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을 경우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주는 것 | 근로자의 소득을 줄여주는 것 |
세액공제 |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 | 근로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 |
월세 공제 세액 조건은?
총급여가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의 규모가 85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자 | 총급여 8,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는 경우) 본인/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임차 |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 포함) (임대차 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동일 할 경우) |
2. 세액공제 혜택
Q.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월세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서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와 관련 없는 관리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한 세대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다른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 등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 |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하며, 세액공제 조건이 안 될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글을 잘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때 꼭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