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대이동이라는 추석과 설날. 우리나라는 추석과 설날 같은 명절에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정해진 법은 아니지만, 매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사항입니다. 2024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2024년 추석 연휴는 9월 16 ~ 18일(월 ~ 수)입니다. 추석 앞 주말로 인해 5일이나 쉴 수 있는 긴 연휴가 되었습니다.
면제기간 | 9월 15일 (일) 00:00 ~ 9월 18일 (수) 24:00 |
대상 |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15일 (일) 00시부터 9월 18일 (수)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게 적용됩니다.
예) 9월 14일 (토) 23:50분 고속도로 진입 - 15 (일) 통과시 통행료 면제
2. 면제 방식
하이패스 장착 시 | 평상시와 동일하게 톨게이트를 지나가더라도 0원의 비용이 발생 |
일반 차로 진입시 | 통행권을 발급받아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 |
Q. 통행료가 면제임에도 통행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국고로 보전하기 위한 근거가 됨
2. 원래대로 발권하는 정차차량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3. 고속도로 외에 면제되는 교통수단
전국 21개의 고속도로뿐 아니라 대교나 유료도로도 면제 가능합니다.
- 면제 도로 : 서수원 ~ 의왕도로, 제3 경인 고속화도로, 거가대교 등
이용료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추석 연휴 동안 면제되는 혜택을 이용하셔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