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에 혜택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2024년 다자녀(2자녀) 기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다자녀 기준은?
기존 다자녀는 18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 다자녀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2명 이상부터 다자녀 기준에 충족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자녀기준이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 자동체 취득세 혜택
자녀가 2 ~ 3명 이상인 경우 의료비, 학자금대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취득세 5%, 등록세 2%를 합쳐 7%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영업용 차량은 4%를 부과하며 경차는 취등록세 면제대상입니다.
예) 4500만 원 차량 구입 시 : 취득세 (2%, 90만 원) + 등록세(7%, 225만 원) = 315만 원 납부
자녀 3명 이상일 경우 취득세가 100% 면제되며,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한도가 14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적용되던 혜택을 2024년 기준으로 2자녀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3자녀 가구는 동일하게 100% 면제되지만 2자녀 가구는 50%가 감면되는 비율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시 내야 하는 취득세와 세금을 잘 알아보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