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현금 거래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 시 현금결제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로, 누락되는 부분 없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등록방법과 미발행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조회, 등록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이유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 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의 사용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물건 구매 시 사업경비의 적격증빙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적용도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시 휴대번호를 입력. 한번만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
카드 발급 |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카드, 지역화폐 카드 등 카드 등록 후 카드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1. 홈택스 접속 - 메인 화면 오른쪽 상단 '전체 메뉴' 클릭
2. [계산서. 영수증. 카드 - 소비자 발급 수단 전용 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 번호/카드 관리] 클릭
3.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일별, 주별, 월별로 조회가 가능하며, 오전 4 - 5시경에는 전산자료 구축 인해 조회가 딜레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1. 홈택스 접속
2. [계산서. 영수증. 카드 - 근로자 소비자 조회 전용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클릭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상담. 불복. 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취소를 당할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용,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해 연말정산환급 금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꼭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