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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조회, 납부, 절세방법 알아보기

by 호호664 2024. 7. 1.

재산세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일 입니다. 재산세를 얼마나내야 하는건지,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는지, 나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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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납부, 절세방법

1. 재산세의 정의

  • 부과 대상 :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부과 주체 :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합니다.
  • 부과 기준 : 재산세는 과세 대상 재산의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기준가격으로, 시장 가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재산세 납부일을 놓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나요?

기존재산세 +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재산세를 늦게 납부하면 기존 납부 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버튼

  •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100만원일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납부일을 경과하면 3%인 3만원이 더 부과됩니다.
  • 재산세를 3개월 연체 한다면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담됩니다.
  • 최종 납입해야 할 총 가산세는 66000원 입니다.

 

2.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TAX(이택스) 바로가기 >>

1. 위택스, 인터넷 지로 용지

  •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재산세 조회/납부 메뉴에서 재산세 조회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은행
 
3. 모바일 앱

  • 서울시 : ETAX서울 앱 이용
  • 타지역 : 해당 지자체 모바일 앱 이용

4. 대표전화 1899-0341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 되므로 그 이후에 조회 합니다.
 
 

3.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 바로가기 >>

1. 재산세 납부 기한

  • 고지서 수령 : 주로 6월과 9월에 나누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납부 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납부 방법

  • 은행 방문 납부 :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 : 인터넷 뱅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납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 미리 신청해두면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고지서가 없을시 : 인터넷/모바일 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ATM 납부, 대표전화 ARS 납부

3. 재산세납부 필요서류

  • 납부고지서
  • 신분증(은행 등 기관 방문시)

4. 재산세 절세 방법

공제 혜택 활용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 조건에 따라 재산세를 공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면적 이하의 주택이나 농지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활용 변경
  • 토지를 주택이나 상업용으로 변경하거나, 농지로 활용하는 등 재산의 용도를 변경하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 주택 감면
  • 일정 연령 이상의 주택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 재산세를 분할 납부하면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 문의해 보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상담
  •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이므로, 꼼꼼하게 관리하고 적절한 절세 방법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 부동산 취득/처분 시기 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전후로 부동산 취득 시기를 조정하기 때문에 1년치 제산세를 절감 할 수있습니다. (6얼 1일 이후에 부동산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하면 그 이해에는 재산세과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이전에 처분하면 재산세 부담이 없어집니다.
  •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혜택 :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함께 신처하면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마일리지, 포인트 결재 일부 지자체에서 백화점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재산세를 납부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후 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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