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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호호664 2024. 12. 12.

일용직 근로자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와 근로자의 실업급여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및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글을 잘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실업 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

 

일용직 노동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일용직 노동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일용직 근로자의 기준

일용직 근로자의 기준 일용직 근로자 기준 제외의 경우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
- 건설일용근로자, 편의점 일용 알바, 일반 음식점 알바 등
- 고용보험 상용직 근로자로 가입된 경우
- 자영업자
- 예술가
-노무제공자

 

일용직이라고 하면 보통 건설업 쪽의 일일 노동자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편의점 알바, 일반음식점 알바 등 1월 미만의 고용기간에 포함되는 근로자도 일용직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에 상용직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Q. 일용근로자 수급 자격은?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1/3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연속하여 14일간 근로 내역이 없을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2.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조건을 알아보시고 꼭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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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실업 상태 일반 일용직 수급자격 인정 실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 근로 일수의 합이 해당 기간 총 일수의 1/3 미만일 경우
건설 일용직 근로를 한 날의 기준보다 1/3이 많더라도 신청일 전 14일간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 가능.
비자발적 퇴사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급자격에 인정되지 않음.

 

 

3. 실업급여 지원내용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이 지원됩니다. 아래 기준을 잘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실업급여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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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원되고, 퇴사일 기준과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1. 계산 방법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근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함

2. 참고사항

  • 구직급여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다.
  •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아지지 않는다.
  • 최저임금이 80%로 계산되는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3년 61,568원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신청 및 등록으로 들어가 신청 가능합니다.

1. 워크넷 구직신청 및 등록
2.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2주 이내 수급자격 여부 통지
4.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 출석
5. 실업급여 인정
워크넷 구직신청 바로가기 >>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글을 잘 읽어보시고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수급받으실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