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생소한 용어가 많습니다. 연말 정산 후 세금을 조금이라도 환급받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기본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용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이전에 미리 알아야 할 기본 용어들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 회사가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 |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
과세표준 | 세금을 계산하는 과세표준 |
기납부세액 | 1년 동안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 |
환급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일 경우 돌려받는 금액 |
추가납부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시 더 내야 하는 금액 |
연말전산은 기납부세액(근로자가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에서 공제 후 정해지는 결정세액과 비교합니다.
그 후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합니다.
기납부세액에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추가납부를 합니다.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공제를 많이 해야 하며, 공제를 많이 할 수 록 환급액이 커집니다.
그리고 공제하는 방법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2. 결정세액
결정세액이 구해지면 기납부세액과 비교합니다. 그 후 납부/환급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를 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금액이 클수록 세금을 적게 내며,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정세액은 단순한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결정세액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2.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3. 근로소득금액 - 공제(소득공제)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기본세율(6% - 45%) = 산출세액 5.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하기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은 기본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연말에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