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당선 이슈로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비트코인 세금이 발생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트코인 가상자산 세금
2020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연간 250만 원이 넘는 가상자산 수익은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양도속득세로 과세되는 금융 상품의 종류 | |
해외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펀드, 주가지수형 파생사품 등 공제 한도 각각 연간 250만 원 |
22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유예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까지 추가 유예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 분리과세는 기타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음
예) 가상자산 1000만 원의 수익 ->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 한 70만원에 대한 세금 22%(165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 |
2. 세금 유예 or 공제금액
비트코인 과세 이슈로 입장차이가 생겼습니다.
정부 | 2년 유예 |
야당 | 5000만 원 까지 공제 |
5000만 원까지 공제한다는 것은 가상화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5000만 원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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